글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문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등 단체로부터 글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 450여개 학교가 최근 3년간 ‘폰트’ 관련 분쟁을 겪은 것으로 파악돼 대부분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 증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받은 내용증명은 단체 활동보고서, 웹포스터 등 업무에 사용한 글꼴이 당사 글꼴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합의금을 내거나 글꼴 프로그램을 구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폰트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건가요?만약 보호가 된다면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글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등 단체로부터 글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 450여개 학교가 최근 3년간 ‘폰트’ 관련 분쟁을 겪은 것으로 파악돼 대부분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 증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받은 내용증명은 단체 활동보고서, 웹포스터 등 업무에 사용한 글꼴이 당사 글꼴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합의금을 내거나 글꼴 프로그램을 구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폰트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건가요?만약 보호가 된다면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글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꼴 파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글꼴 도안과 글꼴 파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글꼴 도안이란 글씨체 도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글자체 혹은 글꼴과 같습니다.
현재 법원은 글꼴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꼴 파일의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글꼴 파일이란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기기에서 문자를 나타낼 목적으로 글꼴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데이터 파일을 글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Windows OS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폰트 프로그램명」. 「ttf」, 「폰트 프로그램명.oft」등의 형태로 인스톨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내용 증명에서 말하는 글꼴이란 대부분 글꼴 파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글꼴 파일의 저작권은 글꼴 프로그램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고도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의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 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이차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글꼴 파일의 저작권은 글꼴 프로그램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고도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의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 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이차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글꼴 파일의 저작권은 글꼴 프로그램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고도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의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 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이차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글꼴 파일의 저작권은 글꼴 프로그램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고도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의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 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이차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받고 있는 글꼴을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문화 발전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입니다.
따라서 글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당사의 글꼴 사용 행위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용 범위, 용도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외에도 글꼴 파일의 사용 목적, 범위 등에 따라 글꼴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만약 폰트 저작권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지식재산권팀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고구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3000타워 8층 법무법인 고구려법무법인 고구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3000타워 8층 법무법인 고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