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후계자의 포기 보고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원 상속변호사 무혁입니다!
물려받았다면 상속재산으로 여길 수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에는 부채인 능동재산과 수동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을 받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결정은 조상재산이 진 빚이 많거나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 포기 방법과 상속 포기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신고서는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상속인 지위, 모든 재산 및 부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간혹 상속포기신고와 상속포기각서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속포기각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인 상속포기서와 유사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개인 사이에서만 체결되는 계약이다.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공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각서가 상속인의 생전에 작성되었거나 단순한 합의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각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서가 법원에 성실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탈신고서” 작성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는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서명확인서, 인감 . 또한 상속인 정보를 준비해야 하는데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혼동을 일으키기 쉽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파일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가 맞는지 고민이시라면 수원에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째, 상속포기신고서 작성시에는 상속인(원고) 및 조상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청구취지 및 청구사유, 상속포기신고서 작성청구일자, 상속인이 마지막으로 안 날을 기재한다.
청구인은 관련 정보를 작성할 때 청구의 목적과 청구 이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처음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청구목적 및 청구서 작성 시 흔히 사용하는 관용구가 있어 참고서류 작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청구취지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망한 OOO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라는 판단을 구하고, 이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짧은 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다.
포기, 상속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포기.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기한 이전에 제출해야 하므로 수원지역 상속전문변호사와 면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속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한을 놓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상속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속 방법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및 상속에 대해 오화법무법인과 상담하여 난해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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