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시행처벌과사례

스토킹에 의한 악질적인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갔습니다.거기에서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이달 21일부터 스토킹 처벌 법이 시행되었습니다.시행 전에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에 처했지만 지금은 스토킹을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스토킹 처벌 법 시행되는 21일부터 24일까지 스토킹과 관련된 신고만으로 총 451건으로 하루 평균 113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 전에는 관심, 애정 표현쯤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서적, 심리적 폭력이며 범죄이라 관심을 표현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스토킹 처벌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포함하고 가족 동거인에 이유 없이 하단 행위를 하고 불안감, 공포심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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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lking 행위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행위 사는곳,직장,학교등일상생활장소에서기다리거나지켜보는행위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 글, 이야기, 영상, 이미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거나 주거지(직장, 학교)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을 파손(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중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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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른 남성 스토킹 처벌법 적용!지난 21일 A씨는 새벽 1시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의 전 여자친구는 A씨에게 행동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동안 경찰은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자꾸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로 반복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의 경고를 받은 A씨는 잠시 자리를 피했지만 1시간이 지난 뒤 다시 B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전 여자친구 만나지 않으려고 집 방문한 남자 스토킹 처벌법 적용 체포25일 저녁 한 빌라에서 스토킹 혐의로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밤 10시께부터 전 여자친구의 집 앞을 찾아가 발로 현관을 박차고 수차례 전화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코킹을 한 혐의 때문입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는 해당 남성을 112에 신고했고, 이에 현장에 나오는 동안 경찰은 “반복해서 집으로 찾아오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이날 밤 술에 취해 다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았고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긴급응급조치 2호(전화 문자 등 금지)를 내렸습니다.스토킹 범죄 시 처리 절차1. 가해자 행동 제지 및 스토킹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중단 통보, 그 행위 지속, 반복 시 처벌 경고 2.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및 수사3.피해자 등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절차안내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과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 안내도 계속,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긴급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전기통신법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유선, 무선, 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구, 음향, 영상을 송수신할 것법원 잠정 조치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최대 2개월)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법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최대 2개월) 4.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지켜보는 국민이 많은 만큼 그 처벌 또한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지금 스토킹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과도한 관심 표현 등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30k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가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영우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법무법인 영우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29 2층법무법인 영우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29 2층법무법인 영우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29 2층
![[2년] 미용, 벽지, 타일, 주방용품 등의 일을 끝내자. [3년] 냉난방, 실외급수, 등급배수, 가스시설, 창문, 조경, 전기, 전력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작업 등의 결함[5년] 현장시공, 철골, 옹벽, 지붕 및 방수공사 등의 하자보증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계산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임의로 설치된 시설은 법적 보안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주택법에 따른 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공동주택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같다. - 주요구조물 및 기초공사건축: 10년 - 마이크로워크/변경공사: 5년 - 부지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건물, 지붕 및 방수공사: 5년 - 건축장비공사, 목공, 창문공사, 조경공사: 3년 - 마감: 2년입니다! 담보책임기간 중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 경우 민법 제667조에 따른다. 이때 하자보상 대신 또는 보상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자보상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상청구소송의 경우 시공사가 직접 수리를 진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상을 직접 청구해 수리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수리비 외에 누수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하자보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임차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종 가구가 밀집해 있는 곳 등 아파트의 경우 하자 부위, 수리 방법, 수리에 필요한 상당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보증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자보수 완료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비가 오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휴가철의 끝은 실망스럽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9월이 다가오니까 곧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올 것이다. 오늘 게시물에서 타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고발죄와 다른 비벌칙죄는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불벌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불처벌죄라고 한다.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 처벌 의사표시가 가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는 무엇입니까? 체불임금, 명예훼손, 단순폭행, 폭행, 협박, 협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체불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면제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집행유예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명예훼손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사람을 폭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습법은 최대 2분의 1까지 악화될 수 있다. 협박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심리적 공포를 주는 행위다. [2년] 미용, 벽지, 타일, 주방용품 등의 일을 끝내자. [3년] 냉난방, 실외급수, 등급배수, 가스시설, 창문, 조경, 전기, 전력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작업 등의 결함[5년] 현장시공, 철골, 옹벽, 지붕 및 방수공사 등의 하자보증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계산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임의로 설치된 시설은 법적 보안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주택법에 따른 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공동주택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같다. - 주요구조물 및 기초공사건축: 10년 - 마이크로워크/변경공사: 5년 - 부지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건물, 지붕 및 방수공사: 5년 - 건축장비공사, 목공, 창문공사, 조경공사: 3년 - 마감: 2년입니다! 담보책임기간 중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 경우 민법 제667조에 따른다. 이때 하자보상 대신 또는 보상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자보상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상청구소송의 경우 시공사가 직접 수리를 진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상을 직접 청구해 수리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수리비 외에 누수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하자보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임차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종 가구가 밀집해 있는 곳 등 아파트의 경우 하자 부위, 수리 방법, 수리에 필요한 상당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보증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자보수 완료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비가 오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휴가철의 끝은 실망스럽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9월이 다가오니까 곧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올 것이다. 오늘 게시물에서 타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고발죄와 다른 비벌칙죄는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불벌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불처벌죄라고 한다.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 처벌 의사표시가 가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는 무엇입니까? 체불임금, 명예훼손, 단순폭행, 폭행, 협박, 협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체불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면제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집행유예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명예훼손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사람을 폭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습법은 최대 2분의 1까지 악화될 수 있다. 협박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심리적 공포를 주는 행위다.](https://insurance-all.co.kr/wp-content/uploads/2023/06/%EC%9A%B0%EB%A6%AC%EA%B8%88%EC%9C%B5%EC%BA%90%ED%94%BC%ED%83%88-%EC%95%84%ED%8C%8C%ED%8A%B8-%EB%8B%B4%EB%B3%B4%EB%8C%80%EC%B6%9C%EC%84%A0-%ED%9B%84%EC%88%9C%EC%9C%8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