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 수당을 찾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진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자격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십시오.
기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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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2. 실업 수당 조건
3. 통보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
4. 실업 수당 지급
급하신 분들은 바로 3번 항목을 확인해주세요.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구직급여로 나뉜다.
2. 실업 수당 조건
1) 고용보험 계약기간 180일부터(이직일(실업일) 관련)
2)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3) 적극적인 복직 노력
4) 비자발적 해지 사유
3.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사유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고용주 측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잔업제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채용 시 공시한 근로조건과 현저히 다른 근로조건, 휴업으로 월급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 회사 도산 등 직원 감축 등의 경우
2)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는 경우
3)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회사로 이동하는 경우
4) 친족이 질병 또는 사고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고 자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휴가가 불가능한 경우)
5) 정년 60세에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6)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사업주가 계약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실업 수당 지급
이것은 실업 수당에 따른 “실업 수당” 금액에 대한 공식입니다.
실업급여 = 전직 평균임금의 60% x 정해진 급여일수
* 최대금액 : 1일 66,000원
* 최저금액 : 퇴직시 MiLog에 따른 최저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자진 사직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정의 퇴직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 종료 직후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찾으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