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대법원 2014. 4. 10. 판결 2013다76192

1판

유치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해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해산이 아직 끝나지 아니한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의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선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와 해지의 효력발생일을 믿고 해지한 담보권자 및 제3자

2. 판결요지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후 질권계약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질권설정자는 해제로 인한 제3채무자에 대한 원청구권을 상쇄하여야 하며, 유치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유치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한다면 제3채무자는 저당권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해지된 경우 해지 사실로 추정되며, 그렇다면 해지를 믿었던 제3채무자의 선의도 추정됩니다.

또한 위 해지란 유치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는 소위 통지로서, 이는 제3채무자가 수령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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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일)

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접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의사표시를 한 자가 통지 후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349조(지명채무에 대한 질권 상계의 전제조건)

(1) 위탁자가 450절에 따라 유치권을 제3자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자 채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명명된 청구에 대한 유치권은 제3자 채무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귀속될 수 없습니다.

(2) 앞 단락의 경우 제451조의 규정이 그에 따라 적용됩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무의 양도조건)

(1) 명목상 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채무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은 기한이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51조(동의와 통지의 효력)

①채무자가 이의를 철회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하며, 양도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이 양도의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매도인을 상대로 사유로 인하여 취득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제452조(양도 및 취소의 통지)

(1)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선의의 채무자는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양도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양도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법정승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88조(필수사항)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인정한 사실 및 중요 사실은 어떠한 증거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자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