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일회성 특별지원 안내(2차)

청년월세 일회성 특별지원 안내(2차)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지원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주택이 없는 19~34세 청년(청약계좌 보유자) 제외 – 주택소유자(매매권, 임대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임대(청약계좌 포함)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 – 한 방에 다인실 전대(단, 집주인과 별도 계약 시 가능) – 시행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 지원 대상자(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에 대해, 임대료 납부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한도에서 12개월간 분할 지원 지원 제한 시스템에 따라.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납부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홈페이지 또는 신청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소득·재산기준소득 : 100 원가구 중위소득의 10% 이하,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자산 : 7천만원 4월 기준 본가구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 거주 민법가족 *본가구 : +1학번 이내 직혈친족(부모) 그 청년의 가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