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24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향상 등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로 약 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건강 수준. 쉽게 말해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통화그것으로 지불됩니다.
지불 가능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사무소를 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 경기도에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불 세부 사항
분기당 25만원, 최대 4분기까지.
계간지 | 연령 기준일 | 받는 사람의 생년월일 |
1분기 | 2023년 1월 1일 | 1998.01.02 ~ 1999.01.01 |
2분기 | 2023년 4월 1일 | 1998.04.02 ~ 1999.04.01 |
3분기 | 2023.07.01 | 1998.07.02 ~ 1999.07.01 |
4분기 | 2023.10.01 | 1998.10.02 ~ 1999.10.01 |
본인의 생일에 해당하는 분기에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가 신청(소급 신청)은 직전 분기 미신청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소급 요청 항목)에서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신청 방법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직업바 앱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자동 신청에 동의이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서 제출서류
2023-03-02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초본 제출
(최근 5년간의 주소변경 또는 전체주소, 발생일자, 통지일자, 변경사유, 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출서류(마이데이터) 간소화 서비스 도입으로 등기소 개설 필요 없이 신청인이 신청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 1차 진료 수혜자 신청기간 동안 발급된 기본보안수급인 인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공적이전수입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신청 시간
계간지 | 신청 시간 | 심사/선정기간 | 결제 시작 |
1분기 | 2023.03.02~03.31 | 2023.03.14~04.13 | 04.20 |
2분기 | 2023.06.01~06.30 | 2023.06.14~07.13 | 07.20 |
3분기 | 2023.09.01~09.31 | 2023.09.14~10.13 | 10.20 |
4분기 | 2023.11.01~11.30 | 2023.11.14~12.13 | 12.20 |
결제수단 및 이용방법
지불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현지화폐로 지급한다.
성남시의 경우 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
시흥/김포 지역은 모바일 결제
그 외 시·군은 카드결제
사용하는 방법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명세서 주소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매장, 유흥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