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부동산 소송 제기 시 수원변호사 상담 필수
3기가 넘도록 월세를 미납하고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버티는 세입자가 있다면 건물주 입장은 아무래도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일단 대화를 시도했는데 좋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수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수원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부동산을 무단 점거한 측에 관련 부동산 인수인계를 요청하는 소송으로 분쟁 진행을 담당하는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추진되는 단계를 보면 원고가 먼저 소장 접수를 법원에 진행하고 법원이 그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그 다음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바로 끝나게 되는데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양측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경우 dl이기 때문에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변론기일을 정해 최종변론을 한 후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결문의 경우 송달 후 2주 이내에 공소장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게 되고 결국 강제집행에 의해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판결 주문이 적힌 곳에 임시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강제집행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굳이 가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해서 강력하게 사건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면 부득이 수원 부동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소송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원 부동산 소송 과정은 그렇게 진행되며, 이후 강제집행을 할 경우 모든 단계는 합법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작정 강제력 부분에 대해 행사를 할 수 없는 이유를 확인해보면 임차인에게도 여전히 권리가 남아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소송 없이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되기 어려울 때는 수원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받는 것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수원 부동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 이전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확실히 했느냐입니다.
만약 소송 중 임차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제3자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게 되고 점유자가 변경되면 다시 그 새로 바뀐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원 부동산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무작정 답답한 마음에 바로 소장을 작성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꾸준히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수원 부동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실질적으로 수원 부동산 변호사 상담을 시작으로 이 일이 모두 해결되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인 몇 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결심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접근한다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시작할 것을 조언합니다.
약정 해지에 대해서도 수원 부동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수원 부동산 소송을 하기 전에 통보해야 하고 공실에 대한 요청, 그리고 연체된 임대료가 있으면 이 부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만 반환한다는 식의 내용증명까지도 발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자신은 꾸준히 인지시켜준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해야 할 부분은 다 한 것으로 불리한 입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 이후 강제집행 진행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우지 않으면 예고하지 않고 무리하게라도 집행하겠다는 공지를 한 뒤 퇴거에 대한 적합한 기간도 안내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꼼짝도 하지 않는다면 법률, 그리고 처분과 명령 및 재판 등의 내용을 실제로 맡은 집행관이 점유자를 강제로 내쫓은 뒤 임대인에게 넘긴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맞이할 때 이런 분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월세를 미납하거나 계약 해지 후 나가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버티다 보니 수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수원 부동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순간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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