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건강보험료 준비(2)

퇴직 후 건강보험료의 이해 두 번째 이야기로 건강보험의 부양가족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족의 기본 요건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 연장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 후에 근로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제도에 따라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대부분의 퇴직자는 연금수입이 있거나 고소득자라도 지원을 받습니다.
-가치 자산. 종합하면 2018년 7월 1차 건강보험료 개편 이전에는 약 2000만 명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았다.
기타 국가: 2018년 7월 이전에는 연금소득 4,000만원,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사업·기타소득 4,000만원, 소득 1억 2,000만원 이하가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요령 있는 고소득자는 은퇴 후 지인의 사업체에 취직해 건강보험료를 피하거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만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구조조정 주요내용 ● 소득기준

● 부양가족(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기준 자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지역회원으로 전환됩니다.

2019년까지 과세표준이 9억원이면 시세는 약 18억원이 된다.
2020년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자들이 많아지면서 조세실현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남편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 세액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인이 될 수 없으며 지역회원으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재산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미만, 연소득 1000만원 초과자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연소득(경제소득,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가족이 아닌 내국인으로 납부해야 한다.
소유자 아파트가 아닌 경우 부양 가족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부양가족의 재산세 신고금액이 3억6000만~9억원이고 소득이 1000만원이면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7월부터 재산세 신고는 3억6000만~9억원, 소득 1000만원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년 후에는 재산 기준이 낮아집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의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는 과세 소득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 2022년 6월까지는 재산이 1억 8천만 원, 2022년 7월부터 1억 2천만 원 미만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간주되지만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일반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보수 이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월급에 7200만 원을 더하면 고액 소득인데 수혜자는 극소수다.
– 2018년 7월부터 배당금/이자소득, 임대소득, 보수 외 소득의 합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2022년 7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으로 줄어들고, 비급여보험료는 직장가입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일부 고액 순자산 및 소득 개인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년 이상 공무원이나 교사로 재직하고 퇴직했다면 2022년부터는 더 이상 자녀의 부양가족이 아니다.
부양가족 2000만명 중 약 36만명이 개편에 부양받게 되고 대부분의 부양가족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사회보험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사회 보험사로부터의 과세 및 보험료 징수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사회 보험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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