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의 메신저도 몰라 인터넷 장사를 안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간이납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쓰면 저같은 초보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부가세 과세기간은 ①입니다.
간이납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② 일반납세자 : 1기 ㅡ 1월 1일~6월 30일, 2기 ㅡ 7월 1일~12월 31일
첫째,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기업가는 최종 VAT 신고서를 제출하고 각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산세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말소 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이므로 사업자등록 말소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으로부터 이전에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향후 고객과의 거래를 위하여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납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간이납세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신설법인 또는 폐업법인은 과세기간 개시일(매년 1월 1일 년도).
예상 VAT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예정고지는 분기별로 발송되며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시점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내 조기환급 대상자라면 미리 환급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 폐업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폐쇄 또는 폐쇄 통지 양식을 받게 됩니다.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판매세 신고서는 언제 제출합니까?
일반납세자는 연 2회(1월, 7월), 간이납세자는 연 1회(1월)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내역 등 관련자료를 신고기간 내에 작성 후 신고서작성 탭에서 불러와 신고가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모두 정리한 후 도서종류 선택 → 소득금액계산방법 선택 → 순서대로 세금계산을 진행합니다.
혼자 힘드시면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연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납세자, 연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다.
간이납세자는 연간 매출액(VAT 포함)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각 과세기간에 대한 인도대가의 합산4,800만 원 미만 기업은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부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하므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급가격: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가격으로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인 부가세 포함)
VAT 신고 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과세 기간은 01.01부터입니다.
30.6까지; 25.7까지 신고 및 납부
세금 기간은 1.7부터입니다.
12.31까지; 25.1까지 신고 및 납부
– 간소화된 과세 개인 사업자
과세 기간은 01.01부터입니다.
12.31까지; 25.1까지 신고 및 납부
사용 가능한 온라인
홈택스 –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폐쇄확정)
-공동체인증서 등록
오늘은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성실히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