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충청지역에서 법률상담 등 활동하고 있는 대전형사소송변호사 정홍옥입니다.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을 2심에서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사안의 쟁점을 다시 다툰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폭력특별법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건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및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고, 이와 함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피고인은 위 사실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제1심에서 위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항소심에서 해당 몰래카메라 영상에서 삭제된 부분을 복원한 영상으로 피해자측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영상이 촬영되기 전에 카메라를 재설치하여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는 영상을 발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측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해당 영상이 촬영된 카메라를 재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해당 나체영상이 피고인에 의하여 설치된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님이 밝혀져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가 선고되어 상고를 선고받았습니다.
흔히 형사소송에서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보고 큰돈을 들여서라도 전관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대부분의 판사가 학연.지연에 얽매이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건을 전반적으로 통찰하고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주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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