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고가 난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재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숙박, 요식업 등 다목적 시설의 소유자는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해 보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 1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으로 재해 시 타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재물손해배상의무보험으로 대상시설은 신고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가입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설은 만료일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는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월 말 기준 숙박업소 283개소, 영업면적(1층) 100㎡ 이상 종합레저음식점 1416개소, 음식점 100% 등 지역 내 위생시설 1699개소가 보험에 가입했다.
손실 발생 시 우리 시는 계속해서 보험 갱신을 앞둔 업체들에게 보험 만료 2개월 전에 우편이나 전화로 통보하고 직접 가입할 예정이다.
보험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및 문의사항은 시립건강관리과(☏064-760-2424, 6502)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