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과 처벌

스토킹처벌법시행처벌과사례

스토킹에 의한 악질적인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이달 21일부터 스토킹 처벌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전에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에 처했지만 지금은 스토킹을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 법 시행되는 21일부터 24일까지 스토킹과 관련된 신고만으로 총 451건으로 하루 평균 113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관심, 애정 표현쯤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서적, 심리적 폭력이며 범죄이라 관심을 표현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처벌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포함하고 가족 동거인에 이유 없이 하단 행위를 하고 불안감, 공포심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talking 행위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행위 사는곳,직장,학교등일상생활장소에서기다리거나지켜보는행위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 글, 이야기, 영상, 이미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거나 주거지(직장, 학교)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을 파손(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중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른 남성 스토킹 처벌법 적용!
지난 21일 A씨는 새벽 1시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의 전 여자친구는 A씨에게 행동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동안 경찰은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자꾸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로 반복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의 경고를 받은 A씨는 잠시 자리를 피했지만 1시간이 지난 뒤 다시 B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여자친구 만나지 않으려고 집 방문한 남자 스토킹 처벌법 적용 체포25일 저녁 한 빌라에서 스토킹 혐의로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밤 10시께부터 전 여자친구의 집 앞을 찾아가 발로 현관을 박차고 수차례 전화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코킹을 한 혐의 때문입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는 해당 남성을 112에 신고했고, 이에 현장에 나오는 동안 경찰은 “반복해서 집으로 찾아오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이날 밤 술에 취해 다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았고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긴급응급조치 2호(전화 문자 등 금지)를 내렸습니다.
스토킹 범죄 시 처리 절차1. 가해자 행동 제지 및 스토킹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중단 통보, 그 행위 지속, 반복 시 처벌 경고 2.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및 수사3.피해자 등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절차안내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과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 안내도 계속,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긴급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전기통신법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유선, 무선, 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구, 음향, 영상을 송수신할 것법원 잠정 조치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최대 2개월)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법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최대 2개월) 4.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지켜보는 국민이 많은 만큼 그 처벌 또한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지금 스토킹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과도한 관심 표현 등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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