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이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4아14131)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당연퇴직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이번 사건은 특정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해야 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