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폐업 신고후 부가가치세 신고

가게의 메신저도 몰라 인터넷 장사를 안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간이납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쓰면 저같은 초보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부가세 과세기간은 ①입니다. 간이납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② 일반납세자 : 1기 ㅡ 1월 1일~6월 30일, 2기 ㅡ 7월 1일~12월 31일 첫째,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기업가는 … Read more